한눈에 보기
- 지급 기한의 출발점은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인수한 날이다.
-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과 기성금은 더 짧은 기한 안에 넘겨야 한다.
- 어음으로 주는 경우 만기가 길면 그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는다.
- 인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물으면 대개 계약서 조항을 가리킨다. 그런데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 기한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그보다 긴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 구조다.
두 개의 기한이 동시에 돌아간다
첫 번째 기한은 목적물 기준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건설위탁이라면 인수한 날부터 예순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기일로 정해야 한다. 정하지 않았다면 그 수령일이나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된다.
두 번째 기한은 발주자 기준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실제 기준이 된다.
인수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된다
기한 계산은 단순하지만 출발점은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는 검사가 끝나야 인수라고 보는 쪽과, 목적물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인수라고 보는 쪽이 갈린다. 검사 절차를 길게 두면 지급기일도 함께 밀린다.
그래서 검사 기간과 통지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목적물을 받은 뒤 며칠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음과 지연이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만기가 지급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넘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쓰는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의 수수료 부담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이자는 약정이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일이 아니다.
기한을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기산점 | 지급해야 할 때 |
|---|---|---|
| 원칙 | 목적물 수령일 또는 인수일 | 예순 날을 넘지 않는 짧은 기한 |
| 지급기일 미정 | 수령일 또는 인수일 | 그날이 지급기일 |
| 준공금 수령 | 발주자에게 받은 날 |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이내 |
| 기성금 수령 | 발주자에게 받은 날 |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이내 |
| 어음 지급 | 어음 교부일 | 초과 기간 할인료 동시 지급 |
| 기한 초과 | 지급기일 다음 날 | 고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
대금이 밀릴 때 나오는 질문
계약서에 구십 일로 적었으면 그대로 유효한가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긴 기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검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미루면 어떻게 하나
검사 기간과 통지 의무를 계약에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따질 수 있다. 두지 않았다면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된다
법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따로 금지한다. 청구 시점과 거래 중단 시점의 간격, 중단 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자료가 된다.
현장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 여기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만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