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일부를 남겨두는 관행, 근거가 있는가

한눈에 보기

  • 유보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대금 일부를 남겨두는 현장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
  • 하자에 대비하려면 유보가 아니라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
  •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남긴 금액, 남긴 이유, 반환 조건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준공은 끝났는데 대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어보면 하자 기간이 지나면 준다는 답이 돌아온다. 현장에서 유보금이라고 부르는 돈이다. 그런데 이 관행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관행에는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예순 날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기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은 당사자가 관행을 이유로 늦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부를 남겨두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떤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단순한 미지급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자에 대비하는 제도는 따로 있다

공사 이후의 하자에 대비하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받는 방식이다. 보증 제도를 쓰면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고, 발주 측은 하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다.

대금을 쥐고 있는 방식은 이 구조와 다르다. 담보는 확보되지만 수급사업자의 자금은 묶인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이미 있는데 더 부담이 큰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쪽은 그것을 정한 쪽이 된다.

부당한 특약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거나, 법이 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 여기에 들어온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묶어두면서 반환 조건을 모호하게 둔 약정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비율이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나 긴지, 반환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

확인할 항목

항목 확인할 내용 없으면 생기는 문제
근거 서면 유보 합의가 서면에 있는가 단순 미지급과 구별 안 됨
비율 남기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금액을 다투게 됨
반환 시점 언제 돌려주는지 날짜가 있는가 무기한 보류로 이어짐
대체 수단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가 자금이 계속 묶임
이자 보류 기간 이자 약정이 있는가 금융비용을 떠안음

대금이 밀릴 때 나오는 질문

관행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의에 이른 경위와 조건의 내용이 함께 검토된다. 먼저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다.

보증서를 내겠다고 하면 유보를 풀어야 하나

계약에 대체 수단이 적혀 있다면 그에 따른다. 적혀 있지 않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제시했다는 사정은 협의 과정에서 의미를 가진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주지 않아서 못 준다고 하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사정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다루어진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지급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지는 않는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현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기한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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