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네 가지 사유에서 열린다.
- 사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고 요청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
-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금액의 범위를 정한다.
- 유치권은 다른 성격의 수단이므로 요건을 따로 본다.
-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는 서면이 없으면 청구 범위에서 빠지기 쉽다.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도급 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송 가능성이 아니라 직접지급 요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국면에서 이 경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회수 금액 전체를 가른다.
지급기한부터 정확히 따져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그보다 긴 기일을 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수준을 따른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는 기산점이다. 준공검사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 시점이다. 검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지급을 늦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반입 확인서, 기성 검측 사진, 담당자 서명이 있는 기성조서가 그런 자료다.
기성과 준공을 구분해 청구한다
공사가 전부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성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을 키운다. 기성 단위로 청구하고 그때마다 확인을 받아 두면, 분쟁이 생겨도 다툼의 범위가 미확정 구간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공사를 다 해 놓고 한 번에 청구하면 전체 금액이 통째로 쟁점이 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작동하는 상황
직접지급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등이 있다.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요청은 방식이 중요하다. 구두로 말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요청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이 흔히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관계가 정리되므로,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직접지급이 만능은 아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직접지급을 요구해도 받을 재원이 없다. 또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의 범위 안에서만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동시에 요청하면 안분되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직접지급은 늦을수록 실익이 줄어든다. 원도급사의 어음 결제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현장 인력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보이면, 그 시점이 판단의 기준선이다.
유치권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다.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하며,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현장을 비운 뒤 다시 들어가 점유를 주장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치권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분쟁을 장기화한다. 공사비 회수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직접지급 요청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유치권은 병행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다.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의 함정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추가 공사를 했는데 정산 단계에서 계약 범위가 아니라는 답을 듣는 일이 적지 않다. 구두 지시로 이루어진 변경은 나중에 증명이 어렵다. 변경 지시를 받으면 작업 전에 변경 내역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요청하고, 받지 못하더라도 지시 내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 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정 사진에 날짜가 남도록 촬영하는 것도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
정리: 시점이 금액을 정한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회수율을 가르는 것은 법리의 정교함보다 대응 시점이다. 인수 시점과 지급기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연이 시작되면 내역을 정리해 통지하며, 원도급사의 자금 신호가 나빠지면 직접지급 요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기본이다. 현장 기록과 기성 확인 자료가 그 모든 단계의 토대가 된다. 금액이 크거나 원도급사의 도산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요건과 순위가 복잡해지므로 자료를 갖춰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
직접 지급이 열리는 네 경우
| 사유 | 내용 | 필요한 행위 |
|---|---|---|
| 지급 불능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
| 삼자 합의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의 | 합의 사실의 확인 |
| 지급기일 경과 | 기일까지 대금 미지급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
| 보증 미이행 |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불이행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
| 효과 | 발주자의 지급 의무 발생 | 요청 도달 시점 기준 |
대금이 밀릴 때 나오는 질문
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
형식보다 도달 사실과 시점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처럼 수신 기록이 남는 방식이 권장된다.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다 줬다고 하면
요청이 도달하기 전에 지급된 부분과 이후 남은 부분을 나누어 따지게 된다. 그래서 도달 시점이 금액을 좌우한다.
공사를 멈추고 기다려도 되나
중단은 별개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중단 전에 근거와 통지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사대금 회수 수단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했다.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