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의 범위

공사대금이 밀렸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원사업자를 건너뛰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못 쓰는 일이 많다.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 유보금과 기성금의 계산, 공사가 중단된 뒤의 정산을 다룬다. 서류가 남아 있는지가 거의 모든 결론을 가른다.

건설 현장의 관행은 법의 문언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이 블로그가 다루는 범위다.